상속세 일괄공제가 7억 원으로 상향되는 것은 단순히 세금이 줄어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의 ‘국민평형’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들에게는 자산 승계 전략의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10억 원(배우자 공제 포함) 내외의 아파트만 보유해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했으나, 이제는 그 기준선이 실질적으로 12억 원에서 최대 15억 원 수준까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공시가격 현실화율 고려: 공시가격이 시세의 70% 수준임을 감안하면 시가 15억 원 상당의 주택도 비과세권 진입 가능 → 증여와 상속의 역전 현상: 과거에는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했으나, 공제액 상향으로 인해 ‘상속’이 세무적으로 더 유리한 구간 발생 → 양도소득세와의 상관관계: 상속 시 주택 가액을 높게 평가받으면 추후 상속인이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 절감 효과 발생
상속세 0원 구간 확대를 활용한 실전 팁
세법 개정안이 확정된 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가족 간 지분 구조’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하지만, 공제 혜택은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1주택자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인 ’10년 이상 한 집 거주’ 조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일괄공제 7억 원에 더해 주택 가액의 100%(6억 원 한도)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사실상 수도권 대부분의 아파트가 상속세 사정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 동거 요건 확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뿐만 아니라 실거주 증빙 자료(카드 사용 내역 등) 준비 권장 → 금융재산 상속공제 병행: 주택 외에 현금 자산이 있다면 2억 원 한도 내에서 20% 추가 공제 가능 → 상속 개시 전 처분 금지: 세법 개정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2026년 이후 상속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주택 보유 유지 필요
이처럼 7억 원 상향 확정은 중산층의 가업 승계와 주거 안정을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액은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매년 공시가격 변동 추이를 살피며 전문가와 함께 예상 세액을 시뮬레이션해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