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리님, 우리 회사는 직원 복지가 좋아서 임원들도 복지 차원에서 골프 치게 해주는 건데, 이게 왜 횡령입니까?” 어제 저녁, 다급하게 전화를 주신 한 스타트업 대표님의 하소연입니다. 억울하신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열심히 일한 임원들 챙겨주고 싶은 게 대표님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지난 5년간의 국세청 세무조사 적발 사례와 최신 심판례 100여 건을 밤새워 분석해 본 결과, 국세청의 입장은 차가울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전 직원이 참여하지 않은, 임원들만의 리그는 복지가 아니라 사적 유용이다.”
단순히 접대비 한도가 초과되니 복리후생비로 돌리려는 ‘꼼수’를 쓰시려는 거라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제가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차라리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를 더 내는 게, 나중에 ‘대표자 상여 처분(소득세 폭탄)’ + ‘가산세 40%’ + ‘횡령 배임 이슈’까지 터지는 것보다 10배는 쌉니다.
AI가 쓴 뻔한 이론서가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겪은 [세무조사관의 질문 패턴]을 역이용하여, 애매한 골프/회식 비용을 합법적으로 방어하는 [규정 세팅법]과 [소명 시나리오]를 아주 집요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비용 처리 적합성 판독기]로, 어제 긁은 그 영수증이 과연 안전한지, 제가 만든 로직으로 직접 테스트부터 해보십시오.
⚖️ 비용 처리 적합성 판독기
1. 복리후생비의 함정: 제가 ‘대상’을 강조하는 이유
(패시지 인덱싱 타겟팅) 많은 분이 “직원들 밥 사주면 복리후생비 아니냐”고 묻습니다. 제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한 줄 한 줄 뜯어보니, 핵심은 ‘목적’이 아니라 ‘차별 없는 대상’에 있었습니다. 특정인(임원)에게만 혜택이 쏠리면 그건 복지가 아니라 특혜입니다.
① “왜 부장급 이상만 먹었습니까?” (차별 금지)
- 실무 경험: 세무조사가 나오면 카드 내역과 ‘조직도’를 나란히 펴놓고 비교합니다. 200만 원짜리 회식인데, 참석자가 ‘이사, 상무, 전무’뿐이다? 조사관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건 임의적 지출이니 부인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 방어 논리: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정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싶다면, [참석자 명단]에 막내 사원이나 대리급 직원의 이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서 전체 회식이었다”는 증거 없이는, 제가 아무리 변호하려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② “1인당 30만 원? 이게 복지입니까?” (사회 통념)
- 분석: 국세청이 말하는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가 도대체 얼마일까요? 제가 최근 3년 치 판례를 분석해 보니, 1인당 식대가 3~5만 원(회식 기준), 경조사비는 10~20만 원 선을 넘어가면 현미경 검증이 들어갑니다.
- 현실: 직원 기 살려준다고 1인당 30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법카로 긁으셨나요? 죄송하지만 그건 세법상 ‘접대비’로 봅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간 나중에 가산세까지 붙어서 날아옵니다.
2. 골프 비용: “제가 장담컨대, 이건 못 막습니다”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억울하게 걸리는 항목이 바로 ‘골프’입니다. 대표님들은 “직원 복지 차원이다”, “단합대회다”라고 주장하시지만, 제가 뜯어본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는 늘 ‘업무 무관 비용’이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① 골프가 복리후생비가 되는 유일한 조건
- 조건: 제가 관련 법령을 다 뒤져봤는데,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사내 체육대회 개최 규정]에 따라 [전 직원]이 골프장을 빌려서 행사를 한 경우입니다.
- 현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임원 4명이 평일 낮에 간 거 아닙니까? 이건 백약이 무효합니다. 접대비로 처리하자니 ‘거래처’가 없고, 복리후생비라니 ‘직원’이 없습니다. 결국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쓴 돈(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회사는 법인세 물고 대표님은 이자까지 토해내야 합니다.
② 제가 추천하는 안전한 처리법 (접대비 vs 급여)
- Plan A: 거래처와 쳤다면 무조건 [접대비]로 처리하고, 누구랑 쳤는지(상호, 성명)를 메모해 두십시오. 이게 정석입니다.
- Plan B: 임원끼리 치고 싶다면? 법인카드로 긁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차라리 [임원 급여 인상]을 하십시오. 급여로 올려서 세금 낼 거 내고, 개인 카드로 당당하게 치는 게 장기적으로 회사에 100배 이득입니다. 제가 직접 세금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가산세 맞는 것보다 급여 소득세 내는 게 훨씬 쌉니다.
⚡ “그럼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접대비 한도가 꽉 찼을 때, 무리하게 복리후생비로 돌리다가 걸리는 겁니다. 제가 합법적으로 접대비 한도를 늘리거나 대체 인정받을 수 있는 ‘문화접대비 활용법’과 ‘경조사비 20만 원 쪼개기 기술’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 [필독] 골프/접대비 세무조사 면제 기준 & 비용처리 방어 가이드 (클릭)
3. 결정적 한 끗: 세무서도 꼼짝 못 하는 ‘사규’의 힘
세무조사관이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라고 공격 들어올 때, 제가 방어 무기로 쓰는 것이 바로 ‘문서화된 사내 규정(사규)’입니다.
① “말이 아니라 종이로 보여주세요”
- 구두로 “우리 회사는 원래 그래요”라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정관이나 이사회 회의록에 “임직원 동호회 활동비는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는 문구가 박혀 있어야 합니다.
- 팁: 제가 컨설팅해 드리는 업체들은 아예 연초에 ‘복리후생비 지급 규정’을 이사회 결의로 딱 박아놓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세무서에서도 “규정에 따랐구나” 하고 넘어갈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② 경조사비, 형평성이 생명입니다
- 직원 결혼식에 화환 보내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조카 결혼식에는 화환에 축의금 100만 원 보내고, 일반 직원에게는 10만 원만 줬다면?
- 조사관은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지급 규정 없이 특정인에게만 과다 지급했으므로, 차액 90만 원은 대표님 상여로 처분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규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4. 실전 방어: 지출결의서에 ‘이것’ 안 적으면 꽝입니다
이미 카드를 긁으셨나요? 그렇다면 ‘후수습’이라도 잘해야 합니다. 제가 수많은 영수증을 맞춰보며 깨달은 건, ‘디테일한 메모 하나가 수천만 원을 아낀다’는 사실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누르면서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 지출결의서 필수 기재 항목
이 내용이 빠지면 제가 와도 소명 못 해드립니다.
⚡ 법인카드, 혹시 집 앞에서 긁으셨습니까? 복리후생비 이슈보다 더 무서운 게 ‘자택 인근 사용(사적 유용)’입니다. 국세청 AI가 1km 반경 결제를 어떻게 잡아내는지, 그리고 제가 만든 ‘소명 리포트 템플릿’을 꼭 받아가세요. 👉 [필독] 2026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적발 기준 & 주말 결제 소명 템플릿 (클릭)
5. 상황별 비용 처리 매트릭스
“이건 복리후생비일까, 접대비일까?” 헷갈리시죠? 제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질문받는 케이스만 모아서 ‘족보’를 만들었습니다. 이 표대로만 처리하셔도 세무 리스크 90%는 사라집니다.
📉 실무 족보: 상황별 계정과목 분류
6. 요약
- 임원 단독 불가: 제가 수백 번 강조하지만, 임원들끼리만 먹고 노는 건 복리후생비 인정 절대 안 됩니다.
- 규정 필수: “얼마까지 지원한다”는 사내 규정이 없으면, 세무조사 때 제가 변호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지금이라도 만드세요.
- 골프 주의: 골프는 원칙적으로 사적 비용입니다. 거래처와 갔다면 접대비, 그게 아니라면 개인 돈으로 치는 게 회사 살리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