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 할인(탈세)에 동의했어도, 신고한 소비자는 절대 처벌받지 않습니다. (벌금은 사장님 몫)
- “부가세 10% 더 내라”고 협박하면, 돈 주지 말고 조용히 미발급 신고를 하세요.
-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 포상금(최대 50만 원)과 소득공제 혜택을 덤으로 챙깁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흔들렸던 내 마음 “신랑님, 지금 잔금 2,000만 원 남으셨죠? 이거 계좌로 현금 쏴주시면 부가세 200만 원은 제가 시원하게 빼드릴게요. 대신 현금영수증은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딱 2년 전, 제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가구 사고 가전 사느라 통장은 이미 ‘텅장’이 된 상태였죠. 예식장 실장님의 저 달콤한 제안을 뿌리치기엔 제 지갑 사정이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안 할게요.” 그렇게 저는 1,800만 원을 이체하고 ‘탈세의 공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 뷔페 음식은 다 식어 빠졌고 직원들은 불친절했습니다. 하객들에게 “밥 맛없더라”는 소리를 듣고 나니 속이 뒤집히더군요. 심지어 신혼집 이사할 때는 이사업체가 아끼던 TV 액정까지 긁어놓고 “우린 모른다, 법대로 해라”며 배째라 식으로 나왔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확 국세청에 찔러버려?”
그런데 막상 신고하려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무시무시한 말들이 많았거든요. “잠깐, 나도 200만 원 할인받고 입 닫기로 약속했잖아? 내가 신고하면 나도 가산세 물고 처벌받는 거 아냐? 사장님이 ‘너도 공범이야!’라고 하면 어떡하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 신고했고, 처벌은커녕 포상금 40만 원 받고 소득공제까지 싹 챙겼습니다. 사장님 협박이요? 그건 그냥 본인 살려고 지르는 비명소리였습니다. 오늘 글은 저처럼 쫄보였던 분들을 위해 [사장님의 협박을 무시해도 되는 이유]와 [포상금 타먹는 실전 테크트리]를 제 경험 그대로 풉니다.
1. “너도 다친다?”… 사장님 말은 100% 뻥입니다
제가 신고한다고 내용증명 보내자마자 업체 사장이 전화 와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손님! 약속 어기시는 겁니까? 현금 할인받으셨잖아요. 신고하면 손님도 탈세 동조한 거라 가산세 물고 골치 아파져요. 같이 죽자는 겁니까?”
와, 진짜 목소리가 얼마나 당당한지 저도 처음엔 이 말에 쫄아서 전화를 끊고 국세청 자료를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법을 알고 나니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팩트 체크: 소비자는 무적이다]
- 내 상황: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전적으로 ‘사업자(사장님)’에게 있습니다. 제가 “발급해 주지 마세요”라고 각서까지 썼다 해도, 세법상 그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위반은 개인 간 합의로 덮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 결과: 소비자가 할인받고 잠시 침묵했다 해서 법적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내는 규정은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그동안 소득공제를 못 받았을 뿐이죠.
반면에 사장님은요?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 부가세 추징 + 소득세 추징 + 세무조사 리스크. 이게 바로 사장님이 저한테 “너도 다친다”며 거품을 물었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본인이 죽게 생겼으니까요. 여러분, 절대 쫄지 마세요.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2. 사장의 최후통첩: “그럼 깎아준 10% 다시 보내!”
“현금영수증 해주세요”라고 하면, 백이면 백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부가세 빼드렸잖아요. 정 필요하면 깎아준 200만 원 다시 입금하세요. 그럼 끊어드릴게.”
여기서 많은 분이 “아, 돈 더 내긴 싫은데…” 하고 포기합니다. 저도 계산기를 두드려봤습니다. 과연 돈을 더 주는 게 이득일까요?
[제 머릿속 시뮬레이션 (이사비 200만 원 기준)]
- 방법 A: 쫄아서 20만 원(10%) 더 입금하기
- 내 지출: +20만 원 추가.
- 혜택: 22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30%). (실제 연말정산 환급액은 기껏해야 몇만 원 수준)
- 결과: 생돈 20만 원 날리고 기분만 나쁨.
- 방법 B: 쌩까고 신고하기 (제가 선택한 길)
- 추가 입금 요구 거절 후 조용히 국세청 홈택스 접속.
- 혜택 1: 미발급 금액 200만 원의 20%인 40만 원이 내 통장에 꽂힘. (포상금)
- 혜택 2: 국세청이 직권으로 현금영수증 끊어줌. (소득공제도 챙김)
- 결과: 40만 원 현금 이득 + 정의 구현.
답 나왔죠? 사장님한테 돈 더 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신고하면 금융 치료(포상금)까지 받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참맛입니다.
10% 추가 입금 시 -20만 원 손해
(포상금 20%) +40만 원 이득
(이게 바로 1석 2조입니다)
3. 포상금 40만 원, 진짜 들어오나요? (입금 후기)
“국세청이 진짜 돈을 줄까?” 의심스러우시죠? 저도 반신반의하면서 신고했는데, 신고하고 약 2달 뒤에 통장에 ‘국고환급’ 같은 이름으로 띵동 하고 입금 알림이 왔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
- 얼마나?: 미발급 금액(거래 금액)의 20%.
- 한도: 한 건당 최대 50만 원, 1년에 최대 200만 원.
[제 경험]
- 이사비용 200만 원 신고 → 40만 원 입금. (20% 전액 수령, 꿀이었습니다.)
- 예식장 비용 1,000만 원 신고 → 50만 원 입금. (200만 원 받을 줄 알았는데 한도 50만 원에 걸리더군요.)
예식장 비용처럼 금액이 크면 200만 원(20%)을 다 못 받고 50만 원만 받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나는 50만 원 받지만, 그 업체 사장님은 과태료만 수백만 원을 냅니다. 돈도 돈이지만, 내 뒤통수친 업체에 ‘합법적 복수’를 했다는 쾌감이 더 큽니다.
4. [Action] 신고하기 전, 제가 모았던 증거들
그냥 “제보합니다”라고 글만 쓰면 안 됩니다. 국세청 조사관님도 증거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제가 사장님을 꼼짝 못 하게 만든 증거 수집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1. 이체 내역서 (필수)
- 은행 앱 들어가서 ‘이체 확인증’ PDF로 저장하세요. 받는 사람 이름(또는 상호)과 금액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 현금 뭉치로 줬다면? 솔직히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좌이체가 중요합니다.
2. 계약서 또는 문자
- “부가세 별도” 혹은 “현금가”라고 적힌 계약서가 있으면 베스트입니다.
- 계약서가 없다면, 견적 상담할 때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대화 내용도 됩니다.
3. ★ 결정적 한 방: 거부 의사 녹취/캡처
- 저는 신고 직전에 사장님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습니다. (함정 수사 같지만 합법입니다.)
- 나: “사장님, 지난번에 보낸 200만 원, 연말정산 때문에 현금영수증 처리 부탁드려요.”
- 사장: “아 고객님, 그때 현금으로 하셔서 싸게 해드린 거잖아요. 영수증 안 됩니다. 정 하시려면 20만 원 더 보내세요.”
- (캡처 찰칵!) 이게 바로 ‘발급 거부’를 입증하는 스모킹 건입니다. 이 캡처 한 장 들어가면 사장님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5. [주의]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 기간: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는 1년 지나고 신고했는데 문제없었습니다.)
- 대상: 예식장, 이사업체, 인테리어, 변호사, 병원, 중개수수료 등… 웬만한 고액 거래는 다 ‘의무발행업종’이라서 소비자가 달라고 말 안 했어도 무조건 끊어줘야 합니다. 안 끊어주면 불법입니다.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앱)에 들어가서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메뉴를 찾으시면 됩니다. 5분이면 끝납니다.
마치며: 약속을 깬 건 그들입니다
“사장님과 약속했는데 신고하면 상도덕이 아니지 않나…” 저도 신고 버튼 누르기 전까지 손이 떨렸습니다. 왠지 사람 뒤통수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세요. 탈세를 제안한 것도 그들이고, 서비스 엉망으로 해놓고 책임 회피한 것도 그들입니다. 우리는 범죄에 공모한 게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잠시 강요받았을 뿐입니다.
불친절한 서비스에 상처받고, 찌그러진 TV 보면서 한숨 쉬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고 국세청 손택스에 접속하세요. 잃어버린 여러분의 권리와, 쏠쏠한 용돈 40만 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이체 확인증: 은행 앱에서 PDF 저장 (받는 분 이름/금액 필수)
- 계약서/견적서: 금액이 적힌 서류 (없으면 문자 내역도 OK)
- ★ 결정적 증거: “현금가는 영수증 안 돼요”라는 카톡 캡처 (이거면 게임 끝입니다)
- 신고 루트: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