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월급 250만 원 받았는데 실업급여는 얼마 나오나요?” “하루 4시간 알바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계산이 너무 복잡합니다.”
2026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으면서 비자발적 퇴사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실업급여)’**입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보면 ‘소정급여일수’, ‘상한액/하한액’ 같은 낯선 용어 때문에 내가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최저임금’입니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최소 보장 금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적용되는 최저임금(10,030원 가정 시)을 반영하면, 하루 8시간 일한 근로자는 최소 64,192원을 보장받습니다. 한 달이면 약 192만 원입니다.
[2026년형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내 나이와 근무 기간에 따른 정확한 총수령액을 3초 만에 뽑아드립니다. 또한, **고소득자도 피할 수 없는 ‘상한액의 함정’**과 조기재취업수당 챙기는 법까지 시맨틱 구조로 완벽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 필독: 2026년 기준 안내 실업급여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의 80%로 결정됩니다. 본 포스팅은 2025~2026년 최저임금(10,030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확정 하한액(64,192원)을 반영했습니다. (추후 최저임금 변동 시 즉시 업데이트됩니다.)
2026 실업급여 핵심 숫자
1. 정의: 실업급여, 얼마를 주는 건가요?
“월급의 60%를 준다던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 실업급여 필수 용어 사전
- 📍 상한액 (Upper Limit)
-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현재 66,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월급이 500만 원이었던 사람도 이 금액까지만 받습니다.
- 📍 하한액 (Lower Limit)
-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며, 2025~2026년 기준 64,192원입니다. 대부분의 수급자가 이 금액을 적용받습니다.
- 📍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짜 수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정해집니다.
[핵심 포인트] 고연봉자(월 400만 원 이상)는 상한액(66,000원)에 걸려 월급보다 훨씬 적게 받고, 저연봉자(최저임금)는 하한액(64,192원) 덕분에 월급과 큰 차이 없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격차가 단 1,808원밖에 나지 않습니다.
2. 데이터: 2026년 근무 시간별 실수령액표
실업급여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됩니다. 8시간 풀타임 근무자와 4시간 파트타임 근무자의 수령액은 다릅니다.
- 8시간 근무: 일 64,192원 × 30일 = 월 약 192만 원
- 4시간 근무: 일 32,096원 × 30일 = 월 약 96만 원
- 주의: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하한액보다 높다면, 그 금액의 60%를 받습니다. (단, 상한액 66,000원을 넘을 순 없음)
3. 진단: “나는 며칠 동안, 총 얼마를 받을까?” (스마트 판독기)
“저는 5년 근무했고 나이는 만 35세입니다. 며칠 동안 나오나요?” 실업급여의 총액을 결정하는 건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아래 판독기에 정보를 입력하세요. 2026년 개정된 소정급여일수표를 적용하여, 총 지급일수와 예상 총수령액을 즉시 계산해 드립니다.
4. 심층 분석: 많이 받는 사람 vs 길게 받는 사람
실업급여를 ‘잘’ 받으려면 두 가지 변수를 이해해야 합니다.
① 나이와 기간의 마법 (장기 수급 전략)
- 만 50세 미만: 최소 120일 ~ 최대 240일
- 만 50세 이상 & 장애인: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 Tip: 만 49세에 퇴사하는 것보다, 만 50세 생일이 지나고 퇴사하면 수급 기간이 30일(약 192만 원) 늘어납니다. 퇴사 시점을 조율할 수 있다면 고려해 볼 만한 전략입니다.
② 조기재취업수당 (보너스 챙기기)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덜컥 취업이 되었다면? 남은 급여가 아까울 수 있습니다. 이때, 수급 기간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줍니다.
- 예: 180일 받을 수 있는데 30일 만에 취업함 → 남은 150일치의 절반(75일치)을 1년 뒤에 보너스로 받음.
5. 실행: 신청 절차 (무작정 센터 가면 헛걸음)
“그냥 고용센터 가서 신청하면 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온라인 사전 절차를 밟지 않으면 창구에서 돌려보냅니다.
Step 1.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 회사에 요청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 처리 상태가 ‘처리 완료’여야 합니다.
Step 2. 워크넷 구직 등록
- 워크넷(Work.go.kr)에 접속하여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 신청’을 완료합니다.
Step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약 1시간짜리 동영상 교육을 시청합니다. (시청 후 14일 이내에 센터 방문해야 함)
Step 4. 고용센터 방문
- 신분증을 들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6. 주의: 실업급여 중 알바? (부정수급 경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몰래 배달 알바 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국세청 소득 자료와 고용보험 전산망이 연동되어 있어, 3.3% 소득이나 일용직 소득이 잡히는 순간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 적발 시: 지급된 급여 전액 반환 + 추가 징수(최대 5배) + 형사 처벌 가능
- Tip: 하루이틀 단기 알바를 했다면, 실업인정일에 “이 날 일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신고하세요. 그 날짜분만 빼고 나머지는 정상 지급됩니다.
📜 고용보험법 및 문의처
- 근거: 고용보험법 제46조(소정급여일수), 제49조의2(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
-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및 관할 고용센터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