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외 출장비 세무조사: “골프·가족 동반? 여권 기록 다 털립니다” 경비 부인 방어 & 일정표 작성법

“대표님, 지난달 하와이 출장 가셨을 때 사모님 항공권도 법인카드로 긁으셨나요? 이거 세무조사 나오면 100% 걸립니다. 국세청이 출입국관리소 데이터랑 법인카드 내역을 실시간으로 대조하거든요.” “해외 거래처랑 골프 친 건 접대비 인정해준다더니, 왜 이번엔 비용 부인 당하고 소득 처분까지 됐습니까?”

2026년, 국세청의 해외 출장비 검증 시스템(PCAS)이 무섭게 진화했습니다. 과거에는 비행기 티켓 영수증만 있으면 대충 넘어갔지만, 이제는 [대표자 출입국 기록 + 현지 카드 결제 업종 + 동반 가족의 출국일]까지 3차원으로 크로스 체크하여 ‘외유성 출장(여행)’을 정밀 타격합니다.

특히 가족을 동반하거나 일정의 절반 이상이 관광/골프인 경우, 회사는 법인세를 추징당하고 대표자는 억대의 소득세를 물어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영수증 챙기세요” 수준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국세청이 어떤 알고리즘으로 ‘가짜 출장’을 잡아내는지 [적발 로직]을 역설계하고, 관광이 섞여 있어도 합법적으로 경비를 인정받는 [업무 일수 안분 계산법]을 알려드립니다.

글에 있는 [해외 출장 세무 리스크 판독기]로 이번 출장 계획이 안전한지 먼저 테스트해 보세요.

✈️ 해외 출장 세무 리스크 판독기


2. 적발 알고리즘: 국세청은 ‘여권’을 보고 있다

“가족이랑 간 거 회사에 말 안 하면 모르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무조사가 나오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출장자 및 동반 가족의 출입국 사실 증명원’입니다.

① 가족 동반의 늪 (즉시 적발)

  • 적발 로직: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로 항공권을 결제한 날짜와, 배우자/자녀가 출국한 날짜 및 항공편명이 일치하면 시스템이 ‘업무 무관 경비’로 자동 분류합니다.
  • 원칙: 가족의 여비는 전액 ‘사적 경비’입니다. 회사가 지불했다면 전액 대표자 상여(보너스)로 처분되어 소득세를 냅니다.
  • 예외: 가족이 회사의 등기 임원이거나, 통역 등 ‘반드시 동반해야 하는 업무적 필연성’이 입증될 때만 인정됩니다. (단순 의전이나 보좌는 100% 불인정)

② ‘관광’이 섞였을 때 (항공료 반토막)

  • 출장 기간 7일 중 업무는 2일만 보고, 5일은 관광을 했다면 항공료를 다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세법(통칙 19-19…1): 아닙니다. 왕복 항공료 전액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업무 일수 / 총 체류 일수] 비율만큼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손금 불산입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 해외 출장비 세무 핵심 용어

이 3가지 기준을 모르면 출장비 전액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가족 사적 경비
동반 가족의 여비는 원칙적으로 업무 무관입니다. 법인카드 결제 시 대표자 상여 처분됩니다.
비율 안분 계산
여행 기간이 업무 기간보다 길면, 왕복 항공료도 비율대로 깎아서 인정합니다.
증빙 귀국 보고서
단순 영수증은 불인정됩니다. 방문 목적, 면담자, 성과가 적힌 보고서가 필수입니다.

3. 골프 & 관광: 어디까지가 ‘비용’이고 어디부터 ‘횡령’인가?

해외에서 골프를 쳤다고 무조건 부인 당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성격 규명’입니다.

① 골프 비용: 여비교통비 vs 접대비

  • 여비교통비(X): 골프장 이용료(그린피, 카트비)는 출장 경비(여비)가 아닙니다. 이걸 ‘출장비’ 항목으로 뭉뚱그려 처리하면 횡령 의심을 받습니다.
  • 접대비(O): 해외 거래처 사람과 쳤다면 ‘해외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단, 이를 입증할 [접대 상대방 인적 사항, 미팅 목적]이 적힌 지출결의서가 필수입니다.
  • 주의: 대표이사 혼자, 혹은 가족과 친 골프는 접대비도 뭣도 아닙니다. 그냥 업무 무관 지출(사적 사용)입니다.

골프 비용, 국내에서도 고민이신가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골프 비용도 ‘복리후생비’로 인정받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세무조사 면제 기준을 미리 확인하세요. 👉 [필독] 골프/접대비 세무조사 면제 기준 & 비용처리 방어 가이드 (클릭)

② 현지 관광비용 (개인 카드 사용 원칙)

  • 잠시 짬을 내어 유명 관광지를 방문한 입장료, 가이드 비용 등은 업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인카드 사용 금지입니다. 개인 카드로 결제하세요. 법카로 긁는 순간, 전체 출장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4. 실전 방어: ‘귀국보고서’와 ‘일정표’가 살길이다

세무조사는 보통 3~5년 뒤에 나옵니다. 그때 가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라고 하면 늦습니다. 출장 다녀온 직후 아래 서류를 박제해 놓아야 합니다.

① 분 단위 일정표 (Time Table)

  • “오전: 시장조사, 오후: 미팅” 이렇게 쓰지 마세요.
  • [10:00~12:00] A사 공장 방문 (담당자: John Doe) / [14:00~16:00] 현지 매장 실사 / 거래처 만찬
  •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 장소, 대상이 적혀 있어야 ‘업무 수행’으로 인정받아 항공료를 지킬 수 있습니다.

② 증빙 자료의 3단 콤보

  • 사진: 공장 방문 사진, 바이어 미팅 사진 (배경에 관광지 말고 회사 로고가 나오게!)
  • 명함: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의 명함 실물 또는 스캔본.
  • 결과물: MOU 체결서, 시장조사 리포트, 계약서 초안 등 ‘출장의 성과’를 증명할 문서.

혹시 법인카드를 주말이나 집 근처에서 긁으셨나요? 해외 출장만큼 위험한 것이 ‘자택 인근 사용’입니다. AI가 1km 반경 결제를 잡아내는 로직과 소명 템플릿을 꼭 챙기세요. 👉 [필독] 2026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적발 기준 & 주말 결제 소명 템플릿 (클릭)


5. 상황별 적발 vs 방어 매트릭스

“이건 되고 저건 안 되나?” 헷갈리시는 대표님을 위해 딱 정해드립니다. 아래 표대로만 처리하면 세무조사 나와도 웃으며 넘길 수 있습니다.

📉 상황별 적발 vs 방어 전략 (카드)

✈️ 가족 동반 시
❌ 국세청 적발 법인카드로 가족 항공권 결제 시 전액 부인 및 상여 처분
⭕ 방어 전략 가족 비용은 개인 카드로 결제하여 증빙을 완벽히 분리
⛳ 해외 골프
❌ 국세청 적발 대표 단독 라운딩 비용을 여비교통비로 처리 시 적발
⭕ 방어 전략 거래처 동반 시 접대비로 처리 + 접대 목적 지출결의서 작성
📝 일정 증빙
❌ 국세청 적발 단순 영수증만 보관 시 가공 경비(허위 출장) 의심
⭕ 방어 전략 시간 단위 일정표 + 현지 미팅 사진/명함 필수 첨부
🏖️ 관광 포함
❌ 국세청 적발 관광 일수가 업무 일수보다 많으면 항공료 부인
⭕ 방어 전략 공식 일정표상 업무 일수를 50% 이상 확보해야 함

6. 요약

  1. 가족 동반 금물: 웬만하면 따로 가세요. 같이 가면 무조건 타겟팅 됩니다. 비용은 칼같이 분리 결제하세요.
  2. 관광 비율 조절: 전체 일정 중 업무 시간이 50% 이상이어야 항공료를 전액 인정받습니다.
  3. 귀국보고서 필수: 사진, 명함, 시간 단위 일정표 없으면 ‘외유성 관광’으로 간주되어 세금 폭탄 맞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면세점 쇼핑은 되나요?+
거래처 선물용(주류, 홍삼 등)은 접대비로 인정되지만, 개인 용품(가방, 화장품) 구매는 100% 업무 무관 지출로 적발됩니다.
Q. 출장비를 일당으로 줘도 되나요?+
네, ‘임원 여비 지급 규정’이 정관에 있다면 실비 정산 대신 정액(일당) 지급도 가능합니다. 단, 사회 통념상 과도하면 부인됩니다.
📌 대표님을 위한 절세 필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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