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사, 자네가 괜찮다고 했잖아! 내 노후 자금 4억이 어디로 간 거야?”
지난달, 세무 조사를 받고 오신 거래처 대표님이 사무실에서 격노하셨던 실제 상황입니다. 이분은 2012년 이전에 만든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3배수’ 정관 하나만 믿고, 은퇴하시면서 퇴직금 15억 원을 전액 ‘퇴직소득(저율 과세)’으로 신고해서 가져가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국세청은 “2020년 이후 적립분은 2배수까지만 인정된다”며 초과분 3억 원을 ‘상여(보너스)’로 강제 처분해버렸습니다.
단순히 세금 몇 푼 더 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여 처분으로 인해 최고 세율 49.5%의 소득세를 맞은 건 기본이고, 퇴직해서 소득이 없는데도 건강보험료 정산으로만 2,500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제가 이 사고를 수습하며 뼈저리게 느낀 [2026년 대비 정관 변경의 시급함]과, 세무서 직원의 입을 막아버린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의 위력]에 대해 제가 직접 뛴 현장 기록을 풉니다.
1. 제가 엑셀 돌려보고 경악한 이유 (3배수의 배신)
현장에서 “우리 회사는 법인 설립할 때 3배수로 못 박아뒀으니 안전해”라고 말씀하시는 대표님들을 볼 때마다 제가 도시락 싸 들고 다니며 말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2026년 은퇴 예정인 A대표님의 데이터를 넣고 국세청 로직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 정관상 규정: 3배수 (안전하다고 착각)
- 세법상 한도:
- 2012~2019년 근무분: 3배수 인정 (OK)
- 2020년~현재 근무분: 2배수 한도 (Danger)
[결과] 2020년 이후 열심히 일해서 쌓은 퇴직금 중 3분의 1(초과된 1배수)은 세법상 퇴직금이 아닙니다. 국세청 전산에는 이게 ‘업무무관 가지급금’ 또는 ‘근로소득(보너스)’으로 뜹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가져갔지만, 세무서는 “이건 사장님이 보너스 잔치한 것”으로 보고 징벌적 과세를 때리는 구조였습니다.
2. “세금보다 더 무섭다” 건보료 폭탄의 실체
제가 이 글을 쓰는 진짜 이유입니다. 소득세는 “돈 많이 벌었으니 낸다”고 쳐도,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정산은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일입니다.
제 클라이언트였던 B대표님의 케이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퇴직금 한도 초과분 2억 원이 ‘근로소득’으로 잡히자, 퇴직한 해의 연봉이 갑자기 2억 원 뛴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 상황: 이미 은퇴해서 월급 0원, 지역가입자 전환 예정.
- 통보: “대표님, 재직 중 덜 낸 건보료 1,400만 원(장기요양 포함) 토해내세요.”
- 이유: 퇴직금 초과분이 연봉으로 합산되면서, 건보료 상한선을 뚫어버린 겁니다.
제가 공단에 전화해서 따져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세법상 근로소득이면 무조건 건보료 부과 대상”이라는 답변만 기계처럼 돌아왔습니다. 이 꼴을 안 당하려면 정관부터 고쳐야 합니다.
3. [해결책] 제가 직접 뛴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그래서 저는 2026년 은퇴를 앞둔 대표님들께는 무조건 “이번 달 안에 임시 주주총회 여세요”라고 강권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서류를 들고 공증 사무실로 뛰어갑니다.
왜냐고요?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면 조사관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그 규정, 퇴직 직전에 급조한 거 아닙니까? 공증받은 원본 가져오세요”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성한 의사록의 디테일] 저는 의사록에 단순히 “2배수로 변경함”이라고 적지 않습니다. 훗날 분쟁을 막기 위해 아래 문구를 반드시 박아넣습니다.
“제X조(부칙): 2019년 12월 31일 이전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3배수)을 적용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2배수)을 적용한다.”
이렇게 기간을 쪼개서 명시(Time-split)하고 공증 도장을 받아두니,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 요구가 왔을 때도 의사록 사본 하나 보내주고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이게 실전입니다.
4. [반전 전략] 배수가 줄면 ‘판돈’을 키워라
“2배수로 줄이면 내 퇴직금 줄어드는 거 아니냐?”며 억울해하시던 대표님께 제가 제안한 ‘신의 한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급여 인상(Salary Peak) 전략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 × 근속연수 × 배수]입니다. 배수가 3에서 2로 줄어드는 걸 막을 수 없다면, 맨 앞의 ‘평균 급여’를 올리면 됩니다.
제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퇴직 3년 전부터 대표님 기본급을 매년 15%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드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배수는 2배로 줄었지만, 기본급(베이스)이 커지는 바람에 최종 수령액은 3배수 시절과 거의 비슷하게 맞춰졌습니다. 게다가 세법상 한도 내 금액이라 세금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대표님이 제 손을 잡고 “진작 이렇게 할 걸”이라며 웃으시더군요.
마치며: 지금 금고를 열어보세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임원분들, 지금 당장 총무팀 금고나 법무팀 파일철을 열어보세요. 혹시 정관 날짜가 2012년이나 2015년에 멈춰 있지 않습니까?
그 낡은 종이 한 장 때문에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노후 자금의 절반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라고 방심했던 제 거래처 대표님이 낸 수업료는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