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 제가 아버지 병원비로 쓴 건데 왜 이게 자녀에게 준 돈(증여)이 됩니까?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지난주,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들고 저를 찾아오신 상속인 A씨는 분통을 터뜨리며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간병비와 생활비로 쓰려고 현금인출기에서 조금씩 뽑아 쓴 돈이 화근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돈 내가 뽑아 썼는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셨지만, 국세청 조사관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이 현금 3억 원,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으로 증명 못 하시면 전부 자녀에게 몰래 준 ‘사전 증여’로 간주하고 세금 50% 때립니다.”
결국 이분은 제대로 소명을 못 해 본세에 가산세까지 수천만 원을 더 내야 했습니다. 오늘 글은 제가 이 억울한 사건을 방어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추정상속재산’ 방어의 기술]과, 자녀분들이 병원 원무과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카드 결제의 함정]을 실전 사례로 풀어드립니다.
1. 제가 직접 겪은 ‘공포의 기준선’ (1년 2억, 2년 5억)
상속세 조사가 무서운 이유는 ‘입증 책임’이 국세청이 아니라 ‘유족’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조사관님들과 싸울 때 가장 무서운 법 조항이 바로 상속세법 제15조입니다.
[제가 체크하는 위험 신호(Red Flag)]
- 사망일 전 1년 내: 현금 인출 합계가 2억 원 이상.
- 사망일 전 2년 내: 현금 인출 합계가 5억 원 이상.
[실제 실수 사례] 제 의뢰인 중 한 분은 “어머니가 현금을 좋아하셔서…”라며 매달 300만 원씩 뽑으셨습니다. 2년이면 7,200만 원이라 괜찮을 것 같죠? 하지만 여기에 병원비, 생활비, 며느리 용돈까지 합쳐져 2년 합계가 5억 원을 넘는 순간, 국세청 시스템(PCI)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이때부터는 영수증 전쟁입니다.
2. [핵심 전략] 영수증 다 찾지 마세요 (20% 룰)
많은 상속인분이 “돌아가신 분이 쓴 현금 영수증을 어떻게 다 찾냐”며 패닉에 빠집니다. 하지만 제가 세무조사 현장에서 쓰는 ‘히든카드’는 따로 있습니다.
💡 제가 조사관에게 들이미는 ‘소명 배제 기준’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인출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미달하면, 국세청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돌려본 시뮬레이션]
- 상황: 사망 전 1년간 인출액이 3억 원인 경우.
- 전략: 3억 원을 전부 입증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 3억 원 × 20% = 6,000만 원.
- 즉, 저는 의뢰인께 “3억 중 2억 4천만 원어치만 확실하게 입증합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6천만 원은 영수증이 없어도 “생활비로 쓰셨겠거니” 하고 넘어갑니다.
이 20%의 여유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세무조사의 승패를 가릅니다. 자잘한 마트 영수증 찾지 마시고, 덩어리 큰 간병비, 전세금 반환 내역부터 맞추세요.
3. 병원비 결제의 함정: “효도하려다 세금 폭탄 맞습니다”
이건 제가 병원 원무과 앞에서 도시락 싸 들고 다니며 말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부모님이 위독하시면 자녀들이 급한 마음에 본인(자녀) 신용카드로 수술비를 긁습니다. 이게 세금 측면에서는 ‘최악의 수’입니다.
① 피상속인(부모님) 카드로 낼 경우 (Best)
- 병원비가 부모님 재산에서 빠져나가므로, 상속 재산 자체가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상속세가 감소합니다.
② 자녀 카드로 낼 경우 (Worst)
- 이미 부모님 재산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자녀 돈만 나갔습니다.
- 나중에 “이거 제가 대신 낸 빚이니까 상속 재산에서 빼주세요”라고 주장해야 하는데, 국세청은 “자녀가 효도 차원에서 그냥 내드린 것(증여)”으로 보고 공제를 안 해주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제 경험상 해결책] 이미 자녀 카드로 긁으셨나요? 그렇다면 사망 신고 전에 빨리 ‘차용증’ 형태를 갖추거나,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녀가 대위변제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완벽하게 꾸며야 합니다. (이 부분은 혼자 하시면 100% 깨집니다. 전문가 도움이 필수입니다.)
4. [Action] 지금 당장 ‘계좌 흐름표’를 만드세요
2026년 상속세 조사를 피하려면, 지금 부모님의 계좌를 열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세무조사를 방어할 때 조사관에게 내미는 엑셀 파일(소명서)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필수 항목]
- 인출 일자: 202X.XX.XX
- 인출 금액: 5,000,000원
- 사용처: OO대학병원 입원비 (카드 영수증 첨부) / 간병인 이OO 계좌 이체
- 비고: 간병인 신분증 사본 확보
특히 ‘간병비’*가 가장 큰 구멍입니다. 현금을 주면서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를 안 받아두면, 나중에 수천만 원을 쓰고도 한 푼도 인정 못 받습니다.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인적 사항을 확보해 두십시오.
마치며: “기록이 기억을 이깁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가는 A씨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며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현금으로 뽑지 말고 이체만 했어도, 아니면 영수증만이라도 모아뒀어도…”라는 후회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부자세’가 아니라 ‘준비 없는 자에게 내리는 벌금’입니다. 혹시 부모님 연세가 많으시다면, 오늘 당장 은행 앱을 켜고 최근 2년간의 이체 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받아 보십시오. 그 엑셀 파일 하나가 나중에 여러분의 자산 수천만 원을 지켜줄 방패가 될 것입니다.
🚨 상속세 세무조사 위험 진단
⚠️ 추정상속재산(입증 책임) 기준
이 금액을 넘으면 국세청이 소명을 요구합니다.
- 사망 전 1년 내 인출 2억 원 이상
- 사망 전 2년 내 인출 5억 원 이상
- 소명 면제 한도 (Tip) 인출액의 20% (max 2억)
*미리 작성해두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