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지난달 하와이 출장 가셨을 때 사모님 항공권도 법인카드로 긁으셨나요? 이거 세무조사 나오면 100% 걸립니다. 국세청이 출입국관리소 데이터랑 법인카드 내역을 실시간으로 대조하거든요.” “해외 거래처랑 골프 친 건 접대비 인정해준다더니, 왜 이번엔 비용 부인 당하고 소득 처분까지 됐습니까?”
2026년, 국세청의 해외 출장비 검증 시스템(PCAS)이 무섭게 진화했습니다. 과거에는 비행기 티켓 영수증만 있으면 대충 넘어갔지만, 이제는 [대표자 출입국 기록 + 현지 카드 결제 업종 + 동반 가족의 출국일]까지 3차원으로 크로스 체크하여 ‘외유성 출장(여행)’을 정밀 타격합니다.
특히 가족을 동반하거나 일정의 절반 이상이 관광/골프인 경우, 회사는 법인세를 추징당하고 대표자는 억대의 소득세를 물어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영수증 챙기세요” 수준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국세청이 어떤 알고리즘으로 ‘가짜 출장’을 잡아내는지 [적발 로직]을 역설계하고, 관광이 섞여 있어도 합법적으로 경비를 인정받는 [업무 일수 안분 계산법]을 알려드립니다.
글에 있는 [해외 출장 세무 리스크 판독기]로 이번 출장 계획이 안전한지 먼저 테스트해 보세요.
✈️ 해외 출장 세무 리스크 판독기
2. 적발 알고리즘: 국세청은 ‘여권’을 보고 있다
“가족이랑 간 거 회사에 말 안 하면 모르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무조사가 나오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출장자 및 동반 가족의 출입국 사실 증명원’입니다.
① 가족 동반의 늪 (즉시 적발)
- 적발 로직: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로 항공권을 결제한 날짜와, 배우자/자녀가 출국한 날짜 및 항공편명이 일치하면 시스템이 ‘업무 무관 경비’로 자동 분류합니다.
- 원칙: 가족의 여비는 전액 ‘사적 경비’입니다. 회사가 지불했다면 전액 대표자 상여(보너스)로 처분되어 소득세를 냅니다.
- 예외: 가족이 회사의 등기 임원이거나, 통역 등 ‘반드시 동반해야 하는 업무적 필연성’이 입증될 때만 인정됩니다. (단순 의전이나 보좌는 100% 불인정)
② ‘관광’이 섞였을 때 (항공료 반토막)
- 출장 기간 7일 중 업무는 2일만 보고, 5일은 관광을 했다면 항공료를 다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세법(통칙 19-19…1): 아닙니다. 왕복 항공료 전액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업무 일수 / 총 체류 일수] 비율만큼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손금 불산입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 해외 출장비 세무 핵심 용어
이 3가지 기준을 모르면 출장비 전액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 가족 사적 경비
- 동반 가족의 여비는 원칙적으로 업무 무관입니다. 법인카드 결제 시 대표자 상여 처분됩니다.
- 비율 안분 계산
- 여행 기간이 업무 기간보다 길면, 왕복 항공료도 비율대로 깎아서 인정합니다.
- 증빙 귀국 보고서
- 단순 영수증은 불인정됩니다. 방문 목적, 면담자, 성과가 적힌 보고서가 필수입니다.
3. 골프 & 관광: 어디까지가 ‘비용’이고 어디부터 ‘횡령’인가?
해외에서 골프를 쳤다고 무조건 부인 당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성격 규명’입니다.
① 골프 비용: 여비교통비 vs 접대비
- 여비교통비(X): 골프장 이용료(그린피, 카트비)는 출장 경비(여비)가 아닙니다. 이걸 ‘출장비’ 항목으로 뭉뚱그려 처리하면 횡령 의심을 받습니다.
- 접대비(O): 해외 거래처 사람과 쳤다면 ‘해외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단, 이를 입증할 [접대 상대방 인적 사항, 미팅 목적]이 적힌 지출결의서가 필수입니다.
- 주의: 대표이사 혼자, 혹은 가족과 친 골프는 접대비도 뭣도 아닙니다. 그냥 업무 무관 지출(사적 사용)입니다.
⚡ 골프 비용, 국내에서도 고민이신가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골프 비용도 ‘복리후생비’로 인정받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세무조사 면제 기준을 미리 확인하세요. 👉 [필독] 골프/접대비 세무조사 면제 기준 & 비용처리 방어 가이드 (클릭)
② 현지 관광비용 (개인 카드 사용 원칙)
- 잠시 짬을 내어 유명 관광지를 방문한 입장료, 가이드 비용 등은 업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인카드 사용 금지입니다. 개인 카드로 결제하세요. 법카로 긁는 순간, 전체 출장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4. 실전 방어: ‘귀국보고서’와 ‘일정표’가 살길이다
세무조사는 보통 3~5년 뒤에 나옵니다. 그때 가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라고 하면 늦습니다. 출장 다녀온 직후 아래 서류를 박제해 놓아야 합니다.
① 분 단위 일정표 (Time Table)
- “오전: 시장조사, 오후: 미팅” 이렇게 쓰지 마세요.
- [10:00~12:00] A사 공장 방문 (담당자: John Doe) / [14:00~16:00] 현지 매장 실사 / 거래처 만찬
-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 장소, 대상이 적혀 있어야 ‘업무 수행’으로 인정받아 항공료를 지킬 수 있습니다.
② 증빙 자료의 3단 콤보
- 사진: 공장 방문 사진, 바이어 미팅 사진 (배경에 관광지 말고 회사 로고가 나오게!)
- 명함: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의 명함 실물 또는 스캔본.
- 결과물: MOU 체결서, 시장조사 리포트, 계약서 초안 등 ‘출장의 성과’를 증명할 문서.
⚡ 혹시 법인카드를 주말이나 집 근처에서 긁으셨나요? 해외 출장만큼 위험한 것이 ‘자택 인근 사용’입니다. AI가 1km 반경 결제를 잡아내는 로직과 소명 템플릿을 꼭 챙기세요. 👉 [필독] 2026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적발 기준 & 주말 결제 소명 템플릿 (클릭)
5. 상황별 적발 vs 방어 매트릭스
“이건 되고 저건 안 되나?” 헷갈리시는 대표님을 위해 딱 정해드립니다. 아래 표대로만 처리하면 세무조사 나와도 웃으며 넘길 수 있습니다.
📉 상황별 적발 vs 방어 전략 (카드)
6. 요약
- 가족 동반 금물: 웬만하면 따로 가세요. 같이 가면 무조건 타겟팅 됩니다. 비용은 칼같이 분리 결제하세요.
- 관광 비율 조절: 전체 일정 중 업무 시간이 50% 이상이어야 항공료를 전액 인정받습니다.
- 귀국보고서 필수: 사진, 명함, 시간 단위 일정표 없으면 ‘외유성 관광’으로 간주되어 세금 폭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