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약 먹고 있는데 실비 가입 되나요?” “설계사가 3-2-5 심사만 통과하면 된다는데, 보험료가 왜 일반 실비보다 3배나 비싸죠?”
2026년, 의료 기술의 발달로 ‘유병자(아픈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과거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약을 먹으면 무조건 거절당했지만, 이제는 ‘간편심사(3-2-5, 3-5-5)’를 통해 서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뻐하기엔 이릅니다. 보험사는 자선 단체가 아닙니다. 가입을 받아주는 대신, ‘할증(Surcharge)’이라는 명목으로 일반인보다 훨씬 비싼 보험료를 요구하고, 보장 범위에는 교묘하게 ‘3대 비급여 제한’을 걸어둡니다. 가입하고 나서 “속았다”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유병자 실비가 절대 불리한 3가지 이유]를 먼저 팩트로 때려드리고, 본문 중간에 있는 [2026년 유병자 보험료 판독기]를 통해 내 나이와 병력에 맞는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1원 단위까지 계산해 드립니다.
📋 가입 전 필독 체크리스트
설계사가 숨기는 3가지 단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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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약값 0원: 병원 처방 약값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입원/통원 치료비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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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본인부담 30%: 일반 실비(20%)보다 내가 내는 돈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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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
3-2-5 주의: 2년 내 입원/수술 없다면 더 저렴한 ‘3-5-5’로 가입해야 합니다.
2. 역발상 분석: 3-2-5 심사, ‘통과’가 능사가 아니다
많은 분이 “3-2-5 조건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보험사들은 3-2-5 외에도 3-0-5, 3-3-5, 3-10-10 등 수십 가지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매달 3~5만 원씩 돈을 더 냅니다.
① 3-2-5의 정확한 의미 (함정 주의)
- 3개월 이내: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추가 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이 없어야 함.
- 주의: 단순히 “혈압약 타러 갔다가 의사가 피검사 한번 해보자고 했다”면? 이건 ‘추가 검사 소견’에 해당되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약만 타오는 건 괜찮지만, 의사가 “수치 확인해봅시다”라고 하는 순간 고지의무가 발생합니다.
- 2년 이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 이력이 없어야 함.
- 디테일: 제왕절개 같은 비병리적 수술은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나, 상품마다 다르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5년 이내: 암으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 이력이 없어야 함. (최근에는 암 이력도 인수해주는 상품이 늘고 있습니다.)
② ‘3-5-5’로 가야 하는 이유 (돈 아끼는 법)
- 만약 최근 2년이 아니라 ‘5년 이내’ 입원/수술이 없다면, 3-2-5가 아닌 ‘3-5-5 간편보험’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이유: 3-2-5보다 보험료가 약 20~30% 저렴합니다. 설계사가 귀찮아서, 혹은 수당 때문에 3-2-5를 권하더라도 “저 5년 동안 병원 입원 안 했는데 3-5-5로 견적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3. 가격과 보장의 진실: 일반 실비 vs 유병자 실비
“유병자 실비도 일반 실비랑 똑같이 보장해주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가입하면 나중에 병원비 낼 때 당황하게 됩니다.
① 자기부담금의 차이 (30%의 공포)
- 일반 4세대 실비: 급여 20%, 비급여 30% 자기부담.
- 유병자(노후) 실비: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무조건 30% 자기부담.
- 예시: 도수치료비 10만 원이 나오면, 일반 실비 가입자는 7만 원을 돌려받지만, 유병자 실비 가입자는 7만 원 미만(최소 공제금액 적용 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② 약제비 보장의 부재 (치명적 단점)
- 일반 실비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값도 보장합니다.
- 하지만 유병자 실비는 ‘원외처방 약제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약값’인데, 정작 약값은 한 푼도 못 받는 것입니다. 오직 입원/통원 의료비만 보장됩니다.
③ 3대 비급여 제한
-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영양제 등), MRI/MRA 검사 비용 보장이 제한되거나, 별도 특약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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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혈압/당뇨 약 복용자의 ‘고지의무’ (초정밀 가이드)
“약을 계속 먹고 있는데, 이걸 알려야 하나요?”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는 포인트입니다. ‘계속 복용’과 ‘투약 처방’은 다릅니다.
① 3개월 내 ‘투약 처방’의 의미
- 고지의무 질문서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고 약물(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 함정: 고혈압/당뇨 약은 한 번 처방받으면 30일~90일치를 받습니다. 만약 가입 시점에 약이 떨어져서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았다면 ‘예’라고 답해야 합니다.
- 해법: 병원에 다녀온 지 3개월이 지났고, 남은 약을 먹고 있는 상태라면 ‘아니오’가 될 수도 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해석입니다. 유병자 보험은 애초에 ‘고혈압/당뇨’를 고지하고 가입하는 것이 원칙(인수 기준 완화)이므로, 숨기기보다는 “투약 중임”을 밝히고 할증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중에 ‘고지의무 위반 강제 해지’를 막는 길입니다.
② 합병증이 있다면? (거절 사유)
- 단순히 혈압/당뇨 수치만 높은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당뇨망막병증’, ‘만성 신장 질환’, ‘협심증’ 등 합병증이 진단된 기록이 있다면 3-2-5 심사라도 거절될 확률이 99%입니다. 이럴 땐 ‘초간편 심사(3-1)’ 상품으로 우회해야 합니다.
5. 실전 가입 전략: 호갱 당하지 않는 3단계
STEP 1. ‘일반 심사’부터 두드려라
- 무조건 유병자로 가지 마세요. 최근 보험사들은 고혈압/당뇨가 있어도 수치가 조절되면 ‘일반 실비’에 할증(보험료 인상)만 붙여서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실비가 보장 범위(약값 포함)가 훨씬 좋으므로 무조건 1순위로 시도하세요.
STEP 2. 3-5-5 조건을 확인하라
- 최근 2년간 입원/수술이 없다면, 비싼 3-2-5 대신 3-5-5를 요구하세요. 보험료가 월 1~2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1년이면 20만 원입니다.
STEP 3. ‘계약 전환 제도’를 활용하라
- 지금은 아파서 유병자로 가입하지만, 나중에 건강해지면(1년 이상 입원/수술/투약 없음 등) 일반 실비나 더 저렴한 상품으로 갈아태워 주는 ‘계약 전환 제도’가 있는 보험사를 선택하세요.
6. 요약
- 3-2-5는 최후의 수단: 2년 내 입원 없으면 3-5-5가 훨씬 싸다.
- 약값 보장 불가: 유병자 실비는 원외처방 약제비를 안 준다. (가장 큰 단점)
- 순서: 일반 실비(할증) 심사 → 거절 시 3-5-5 → 거절 시 3-2-5 순서로 진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