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 거래처 대표님과 골프 약속, 법인카드 긁어도 탈 안 날까요?” “골프장 사용 내역은 국세청이 현미경으로 본다던데…”
비즈니스의 8할은 필드에서 이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골프장 지출을 ‘업무와 무관한 사적 유용 1순위’로 간주하고, 매년 세무조사의 첫 번째 타깃으로 삼습니다. 억울하게 몇천만 원의 가산세를 물어내는 대표님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접대비’가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바뀌면서, 업무 연관성 입증 책임(Burden of Proof)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냥 접대했다”라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골프장 비용도 100%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단, 세무조사관이 들이닥쳤우리 회사의 접대비 한도를 10초 만에 계산해 드리고, 세무사가 알려주지 않는 ‘세무조사 면제급 비밀 증빙 5가지’와 ‘실전 회의록 양식’까지 시맨틱 구조로 완벽하게 떠먹여 드립니다.
세무조사 방어 핵심 요약
1. 진단: 펑펑 써도 될까? (한도 계산기)
기업업무추진비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기본 한도에 매출액(수입금액) 비례 한도를 더한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이 선을 넘으면 비용 인정은커녕 대표이사 상여 처분(소득세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기본 한도:
- 중소기업: 연 3,600만 원 (월 300만 원)
- 일반기업: 연 1,200만 원 (월 100만 원)
- 매출 추가 한도:
- 100억 이하: 0.3%
- 100억~500억: 0.2%
- 500억 초과: 0.03%
“매출 50억이면 얼마까지 쓸 수 있나요?” 복잡한 계산은 잊으십시오. 아래 계산기에 매출액만 넣으면 올해 사용 가능한 안전 마지노선을 즉시 알려드립니다.
2. 전략: 국세청을 이기는 '특급 증빙' 5가지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TIS)은 법인카드가 '골프장업' 가맹점에서 긁히는 순간 '요주의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이때 "영수증 있어요"라고 하면 하수입니다.
세무조사관이 "이거 개인적으로 가신 거죠?"라고 물었을 때, 말없이 내밀어야 할 5가지 방패입니다.
3. 도구: "이대로 베끼세요" 골프 회의록 양식
위 증빙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골프 회의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무슨 내용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며 포기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세무조사 대응용으로 최적화된 회의록 템플릿입니다. 아래 내용을 복사해서 날짜와 이름만 바꿔 사용하십시오.
📋 골프 접대비 소명용 회의록 (예시)
2. 장소: OOCC (경기도 용인시 소재)
3. 참석자 (총 4명)
- 당사: 김철수 대표이사
- 거래처: (주)한국물산 이영희 상무, 박민수 부장, 최지훈 과장
4. 지출 목적: 2026년 하반기 원자재 공급 단가 협상 및 신규 계약 논의
5. 주요 내용
-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급가 인상안 논의
- 당사 요청사항: 기존 단가 6개월 동결 및 납기일 단축
- 합의사항: 단가 3% 인상하되 결제 조건을 익월 말 현금 결제로 변경하기로 잠정 합의
6. 첨부: 법인카드 영수증, 참석자 명함 사본, 현장 사진
4. 경고: 100% 걸리는 '세무조사 트리거' 3가지
아무리 서류를 잘 꾸며도, 국세청 빅데이터 패턴 분석에 걸리면 소명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 3가지 패턴은 과 같습니다.
① '주말/공휴일' 결제 (Red Flag) 국세청 로직상 휴일은 업무 시간이 아닙니다. 주말 골프는 원칙적으로 '사적 사용'입니다. 불가피했다면 "왜 평일이 아닌 주말이어야 했는지"에 대한 거래처 요청 문자나 메일 내역을 반드시 캡처해 둬야 합니다.
② '가족/친인척' 동반 의심 법인카드로 4인 결제를 했는데, 동반자 명단이 없거나 불분명하다? 국세청은 즉시 골프장에 티업 리스트(예약자 명단)'를 요청합니다. 여기에 배우자나 자녀 이름이 나오면 빼도 박도 못하고 횡령으로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③ '집 근처' 골프장 반복 이용 회사는 강남인데, 대표이사 집 근처인 용인의 특정 골프장만 매주 간다면? 이는 거래처 접대가 아니라 대표이사의 개인 연습이나 회원권 활용으로 간주됩니다. 거래처와의 중간 지점을 이용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규정
- 접대비 한도: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원문 보기
- 증빙 규정: 국세청 > 법인세 >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가이드라인
5. 실행: 한도 초과 시 처리 방법
"한도(3,600만 원)를 넘겨버렸는데 어떡하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도 초과는 '손금불산입(비용 부인)' 되어 법인세가 조금 더 나올 뿐,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증빙 없는 지출(업무 무관)'은 다릅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빼 쓴 것으로 간주되어 대표이사 상여(소득세 추징)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한도를 넘기더라도, 업무 관련성 입증 서류는 무조건 챙겨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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