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글에서 부가세 셀프 신고 방법과 카드 납부 혜택까지 모두 확인하셨나요? 신고서 작성 버튼을 누르기 직전, 사장님들이 반드시 한 번 더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사업하려고 쓴 돈이니까 다 공제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식대, 주유비, 마트 장보기 비용까지 몽땅 공제 항목으로 넣었다가는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 고지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확정신고 시, 실수로 공제받았다가 세금 폭탄을 맞기 쉬운 대표적인 2026년 부가세 불공제 항목 5가지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신고서의 ‘매입’ 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지출 (마트, 백화점, 병원 등)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시스템은 생각보다 똑똑해서 사용처(업종)를 분석합니다.
- 가사 경비: 이마트, 홈플러스 등에서 장본 내역 (음식점업 제외)
- 개인적 소비: 미용실, 안경점, 병원, 목욕탕, 골프장 등
- 가전/가구: 집에 놓을 TV나 소파를 산 내역
이런 항목들은 사업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공제’로 선택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불공제]로 변경해야 합니다.
2. 접대비 관련 지출 (거래처 식사, 선물)
거래처 사장님과 식사를 하거나 선물을 보내는 비용은 사업상 꼭 필요한 돈이 맞습니다. 그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비용(경비)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거래처 접대 목적의 식사비, 술값
- 거래처 선물 구입비 (상품권 등)
- 골프장, 유흥업소 사용 내역
많은 분이 “소득세 때 되니까 부가세도 되겠지”라고 착각하시는데, 부가세에서는 엄격하게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3.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 (가장 중요!)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고 억울해하는 부분입니다. “내 차로 거래처도 가고 물건도 떼오는데 왜 안 해줘?”라고 하시지만, 세법은 차종에 따라 공제 여부를 가릅니다.
공제 vs 불공제 차량 구분
| 구분 | 차종 예시 | 공제 여부 |
| 공제 가능 | 경차(모닝, 레이 등), 9인승 이상 승합차(카니발 9인승), 트럭(포터), 오토바이(125cc 이하) | O (가능) |
| 불공제 | 일반 승용차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제네시스, 벤츠 등 8인승 이하 세단/SUV) | X (절대 불가) |
일반 승용차(카니발 7인승 포함)는 구입비는 물론이고 기름값, 수리비, 렌트비까지 모두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이 비용들도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는 가능하니 영수증은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4.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에게 받은 영수증
내가 물건을 산 거래처가 어떤 사업자인지도 중요합니다.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영수증 (단, 2021년 7월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긴 간이과세자는 공제 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 필요)
- 면세사업자: 꽃집, 정육점, 쌀집, 출판사, 병원 등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내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물건을 사고 받은 계산서로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사업자등록 전 사용분 (주민등록번호 미수취 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가게 인테리어를 하거나 비품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부가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거나,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어야 합니다. 아무런 증빙 없이 현금으로만 결제했거나 간이영수증만 받아두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무리: 애매하면 ‘불공제’가 정답이다
지금까지 절대 공제받으면 안 되는 5가지 항목을 알아보았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분류할 때, “이게 공제가 되나? 안 되나?” 긴가민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불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몇만 원 더 공제받으려다가 나중에 가산세(신고불성실 10% + 납부지연이자)까지 물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신고를 마치셨다면, 이제 남은 것은 납부입니다. 수백만 원의 세금을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아래 글을 통해 이자 없는 카드 할부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월 주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및 수수료 절약 꿀팁 확인하기]
혹시 아직 신고 전이신가요? 세무사 비용 0원으로 끝내는 셀프 신고 방법은 아래 글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