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6일 월요일까지였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을 놓치셨나요? 혹은 신고를 마쳤는데 뒤늦게 종이 세금계산서나 현금 매출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셨나요? 세금 신고를 제때 하지 못했다는 불안감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사장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국세청의 가산세는 무섭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늦게 내는 이자 수준이 아니라,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를 징벌적으로 더 걷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자진해서 오류를 바로잡는 납세자에게 [가산세 감면]이라는 마지막 동아줄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아래 표는 복잡한 세법을 뒤질 필요 없이, 내 가산세가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신고하면 얼마를 깎을 수 있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요약표입니다.
2026년 가산세율 및 수정신고 감면 요약표 (Calculator)
| 구분 | 기본 가산세율 | 감면 조건 (골든타임) | 최종 가산세율 (감면 후) |
| 무신고 (아예 안 함) | 납부세액의 20% | 기한 후 1개월 내 신고 시 | 10% (50% 감면) |
| 과소신고 (적게 함) | 미달세액의 10% | 기한 후 1개월 내 신고 시 | 1% (90% 감면) |
| 납부지연 (늦게 냄) | 매일 0.022% | 감면 없음 (이자 성격) | 빨리 낼수록 이득 |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 확정신고 기한 내 발급 시 | 해당 없음 |
1. 무신고 vs 과소신고: 내 상황 파악하기
가산세 계산의 첫걸음은 내가 [아예 신고를 안 했는지(무신고)] 아니면 [신고는 했는데 덜 했는지(과소신고)]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 무신고 가산세 (세액의 20%): 1월 26일까지 홈택스 접속조차 안 했거나,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가장 강력한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낼 세금이 100만 원이라면, 가산세만 20만 원이 붙어 총 120만 원을 내야 합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세액의 10%): 신고는 제때 했으나, 매출을 누락했거나 매입을 과다하게 넣어 세금을 적게 낸 경우입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 매출 누락의 원인이 홈택스 전산 오류나 신용카드 매출 집계 문제였다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오류를 해결하고 정확한 누락 금액을 찾는 방법은 지난 글인 **[2026년 1월 부가세 신고 홈택스 오류 해결 및 신용카드 매출 누락 대처법]**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수정신고 전에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가산세 감면의 핵심: 1개월을 사수하라
가산세 폭탄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최대한 빨리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자진 시정하는 기간에 따라 파격적인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1개월 이내 (2월 26일까지): 과소신고 가산세 90% 감면 /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 3개월 이내: 과소신고 75% 감면 / 무신고 30% 감면
- 6개월 이내: 과소신고 50% 감면 / 무신고 20% 감면
[가산세 계산 예시] 매출 누락으로 100만 원을 덜 낸 A 사장님이 2월 26일(1개월 내)에 수정신고를 한다면?
- 원래 가산세: 100만 원 × 10% = 10만 원
- 감면 적용: 10만 원 × 90% 감면 = -9만 원
- 최종 가산세: 단돈 1만 원
보시다시피 [1개월]이라는 골든타임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 세금 고지서의 앞자리가 달라집니다. 늦었다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지금 당장 홈택스를 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3. 매일 붙는 이자,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법
“신고는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붙지 않지만,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는 일종의 연체 이자입니다.
- 공식: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약 연 8.03%)
- 미납일수: 납부기한 다음 날(1/27)부터 자진 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의 날짜 수
연 8%대의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카드 납부를 활용해서라도 세무서 빚부터 갚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4. 홈택스 가산세 계산기 활용 방법 (셀프 신고)
세무 대리인을 쓰지 않는 개인사업자라면 홈택스에서 직접 가산세를 입력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시는데, 순서대로 따라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수정신고(또는 기한후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 누락된 매출/매입 내역을 입력하여 올바른 세액을 산출합니다.
- [가산세액계세] 탭을 클릭합니다.
- [신고불성실(무신고/과소신고)] 항목에 미납 세액을 입력합니다.
- 중요: [감면사유] 코드에서 [1개월 이내 수정신고(90%)]를 반드시 직접 선택해야 감면된 금액이 반영됩니다. (자동으로 깎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필수 체크!)
5.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가산세를 줄이려고 무리하게 매입 자료를 끌어오다가는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 세금계산서(자료상)를 수취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경비로 넣었다가 적발되면 감면은커녕 40%의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와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분들은 “매출이 적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간이과세자도 무신고 시 매출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0원이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과정에서 오픈마켓 중복 매출 등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앞서 언급한 [2026년 1월 부가세 신고 오류 해결 글]의 중복 매출 파트를 다시 한번 정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FAQ: 가산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수정신고를 하면 세무조사 나올 확률이 높나요? A. 자진해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성실 신고 노력으로 보아 오히려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긍정적으로 참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류를 방치하다 적발되는 것이 훨씬 위험합니다.
Q.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에 내야 하나요? A. 네,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내는 순간 ‘경정’이 되어 감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고지서가 오기 전에 먼저 신고하고 납부해야 50~9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납부지연 가산세도 감면이 되나요? A. 납부지연 가산세는 이자 성격이라 원칙적으로 감면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 재난 사태 등 특수한 경우에는 징수 유예 신청을 통해 가산세 부과를 잠시 멈출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