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에 퇴사하는데, 남은 연차 5개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입사한 지 딱 1년 되는 날 그만두면 연차 15개 생기는 거 맞죠?”
2026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쉬지 않고 일한 대가’인 연차수당의 가치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많은 직장인이 남은 연차를 단순히 ‘쉬는 날’로만 생각하지만, 퇴사 시점에는 이것이 제2의 퇴직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그리고 근로자의 근무 기간(1년 미만/이상)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거나, 퇴사일이 ‘만 1년(365일)’인 경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수당이 증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론보다 실전입니다. 내 월급을 넣으면 수당이 얼마인지 1초 만에 알려주는 [2026년형 연차수당 판독기]를 먼저 돌려보세요. 그리고 상위 1% 직장인만 챙기는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과 ‘노동부 신고 가이드’까지 시맨틱 구조로 완벽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기
2026 Ver.🚨 퇴사할 때 ‘퇴직금’ 계산은 해보셨나요?
연차수당만큼 중요한 게 퇴직금입니다.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으로 결정되니, 퇴사일 잡기 전에 미리 계산해보셔야 손해 안 봅니다.
👉 [필수] 나의 예상 퇴직금 10초 만에 조회하기2. 핵심 분석: 연차수당 1개, 도대체 얼마일까?
많은 분이 “그냥 월급 나누기 30일 아닌가요?”라고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Ordinary Wage)’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① 통상임금의 함정
- 포함: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고정 식대 등 (정기적/일률적 지급)
- 제외: 명절 떡값, 비정기 보너스, 야근 식대 등
- 결과: 월급이 300만 원이라도, 비정기 보너스가 50만 원이라면 통상임금은 250만 원 기준이 되어 수당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② 209시간의 법칙 (주 40시간 근로자)
- 공식: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주 5일(40시간) 근무자라면, 한 달 근로시간을 법적으로 209시간으로 봅니다. (주휴시간 포함)
💸 연봉별 1일 연차수당 (예상)
| 구분 (세전 연봉) | 1일 수당 (8시간) |
|---|---|
| 최저임금 (월 209만원) | 약 80,240원 |
| 연봉 3,000만 원 | 약 95,690원 |
| 연봉 4,000만 원 | 약 127,590원 |
| 연봉 5,000만 원 | 약 159,490원 |
| 연봉 6,000만 원 | 약 191,380원 |
* 기본급 100% 가정 (비과세/수당 구조에 따라 변동 가능)
⚡ 혹시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본인 의지로 그만둬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사직서 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확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 해보기3. 필수 체크: 퇴사자 지급 기준 (366일의 법칙)
이것 때문에 인사팀과 가장 많이 싸웁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 이후, ‘만 1년 근무’의 해석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하루 차이로 연차수당 15일 치(약 150~200만 원)가 날아갑니다.
① 입사 1년 미만자 (신입)
- 발생 기준: 입사 후 1달 개근 시 1개 발생 (최대 11개).
- 수당 지급: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전액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② 입사 1년 이상자 (만 1년 근무의 함정)
- 상황: 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딱 365일)인 경우.
- 판결: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휴가권이 생긴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전략: 15개를 다 받고 나가려면, 퇴사일을 반드시 ‘입사일 기준 1년 + 1일’ 이후로 잡아야 안전합니다. (하루 더 출근하고 퇴사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 입사 1년 차 퇴직 시나리오 (판례)
| 퇴직 시점 | 발생 연차 | 수당 지급 |
|---|---|---|
| 364일 근무 | 최대 11개 | 11일분 |
| 365일 (딱 1년) | 최대 11개 | 11일분 (15개 X) |
| 366일 (1년+1일) | 총 26개 | 26일분 지급 |
* 중요: 만 1년 근무 후 ‘다음 날’ 재직 상태여야 15개가 추가됨
4. 심층 분석: 돈 못 받는 3가지 경우 (놓치기 쉬운 예외)
연차가 남아있어도 돈을 못 받는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다. 미리 체크해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① 연차 사용 촉진 제도 (가장 흔함)
- 회사가 “연차 쓰세요”라고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래도 안 쓰니 “이 날 쉬세요”라고 지정까지 했는데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 결과: 연차는 소멸되고 수당 지급 의무도 사라집니다. (단, 이메일/문자 통보는 무효일 가능성이 높으니 서면 여부를 확인하세요.)
②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사장님이 주면 고마운 것이고, 안 줘도 불법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특약 확인 필요)
③ 포괄임금제 (월급에 포함)
-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 금액이 구체적이라면? 퇴사 때 목돈으로 받을 수당은 없습니다. (이미 매달 나눠 받았기 때문입니다.)
5. 현실 조언: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노동청 신고)
퇴사 후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을 포함한 모든 금품이 청산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 증거 수집: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연차 사용 내역(인트라넷 캡처), 출퇴근 기록.
- 내용증명: 노동청에 가기 전, 회사에 “언제까지 지급 안 하면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80%는 해결됩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그래도 안 주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연차수당은 체불 임금 중에서도 입증이 쉬운 편이라 근로자가 이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6. 요약 및 세금 (수당도 세금을 떼나요?)
마지막으로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연차수당도 세금 떼나요?” 네, 뗍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월급 받을 때와 똑같이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이 들어옵니다. “왜 계산기보다 적게 들어왔지?”라고 당황하지 마세요.
📌 연차수당 핵심 요약
- 1. 계산 기준 월급 전체가 아닌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시급 × 8시간)
- 2. 퇴직 시점 15개를 더 받으려면 반드시 만 1년 + 1일 근무해야 합니다.
- 3. 소멸 주의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 촉진을 했다면 수당은 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