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3월의 월급을 준비하는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현재 날짜 12월 10일, 만약 올해(2025년) 결혼식을 올리셨거나 혼인신고를 고민 중인 신혼부부라면 이 글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단 3주 차이로 현금과 다름없는 ‘세액공제 100만 원’을 내년 2월에 바로 받느냐, 아니면 2027년까지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메뉴얼과 최근 개정 세법을 꼼꼼히 뜯어본 결과, 아직도 인터넷에는 작년(2024년) 기준의 철 지난 정보가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글에서 ‘2026년 1월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가장 정확한 타이밍과 신청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 2025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되어야 이번에 받습니다
성격 급한 분들을 위해 핵심 결론부터 짚고 넘어갑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결혼세액공제(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는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은 ‘혼인신고일’입니다.
- Best 시나리오: 2025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 2026년 1월 연말정산 때 100만 원 공제 (즉시 혜택)
- Worst 시나리오: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 2027년 1월 연말정산 때 공제 (1년 지연)
“어차피 받을 돈인데 1년 늦게 받으면 어때?”라고 생각하시나요? 화폐가치 하락과 당장 나가는 이사 비용, 가전 구매 비용을 생각하면 현금 흐름은 빠를수록 무조건 이득입니다.
1.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자격 판별 시뮬레이션)
지금 내 상황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2025년 귀속 여부 판독표]를 만들었습니다. 딱 5초만 투자해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해보세요.
| 내 상황 (Case) | 혼인신고 시점 | 이번(26년 1월) 공제 여부 | 대응 전략 |
| Case A | 2024년에 이미 신고함 | 불가 (X) | 이미 25년 1월에 받았어야 함 (못 받았다면 경정청구) |
| Case B | 2025년 1월~11월 신고 | 가능 (O) | 별도 조치 없이 홈택스 자동 반영 확인 |
| Case C | 아직 안 함 (고민 중) | 가능 (O) | 12월 31일 전까지 구청 방문 필수 |
| Case D | 2026년 1월 예정 | 불가 (X) | 내후년(27년) 연말정산 대상 |
Editor’s Tip: Case C에 해당하신다면, 온라인 신고보다는 구청 방문을 추천합니다. 연말에는 행정 처리가 밀릴 수 있어, 확실하게 ‘접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2. ‘세액공제 100만 원’의 진짜 위력 (실수령액 차이)
많은 분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혼동하여 “겨우 과세표준 100만 원 줄여주는 거 아니야?”라고 오해하십니다.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직접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 소득공제 100만 원: 연봉 5천만 원 직장인 기준, 실제 환급액은 약 16만 5천 원 정도 늘어납니다. (세율 15% 적용 시)
- 결혼세액공제 100만 원: 결정세액에서 100만 원을 그대로 깎아줍니다. 즉, 내야 할 세금이 100만 원 줄어들거나, 환급액이 100만 원 늘어나는 **’현금 100만 원 지급’**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주의할 점은 ‘결정세액’ 한도 내에서만 환급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내가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적어서 돌려받을 결정세액이 50만 원밖에 없다면, 결혼세액공제가 100만 원이라도 50만 원까지만 혜택을 봅니다. (하지만 맞벌이라면 남편 50, 아내 50 각각 공제되므로 양쪽 결정세액을 모두 활용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3. 놓치기 쉬운 ‘숨은 돈’ 찾기 (작년에 결혼했다면?)
혹시 이 글을 보는 분 중에 “어? 나 2024년에 혼인신고했는데, 작년 연말정산 때 이거 몰라서 신청 안 했는데?” 하는 분 계신가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국세청은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Step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메뉴로 이동.
- Step 2: ‘경정청구’ 선택 후 귀속년도를 ‘2024년’으로 설정.
- Step 3: 누락된 ‘결혼세액공제’ 항목에 체크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빠진 100만 원을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내 신청 가능)
- 준비물: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
- 처리 기간: 접수 후 통상 2개월 내 환급 계좌로 입금
- 수수료: 직접 하면 0원 (세무 대리인 이용 시 수수료 발생하므로 직접 하세요!)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안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주말부부이거나 사정상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어도, 법적인 ‘혼인관계’만 성립되면 공제 대상입니다.
Q2. 재혼인데 또 받을 수 있나요? A. 이 제도는 ‘생애 1회’ 한정입니다. 만약 과거 혼인 때 이 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제도가 2024년에 생겼으니 당연히 없으시겠죠?), 재혼이라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Q3.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했습니다. 가능한가요? A.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도, 신청인(본인)이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본인 분 50만 원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분도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한다면 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