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만 1년째, 독서실비와 인강비 때문에 부모님 눈치가 보입니다.” “알바를 하면 지원금을 못 받는다는데, 당장 생활비는 어떡하나요?”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은 청년들에게 가장 가혹한 ‘보릿고개’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취업을 하는데,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이 말라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다행히 2026년, 정부가 이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도록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핵심은 ‘1유형’에 선발되는 것입니다. 교육비만 주는 2유형과 달리, 1유형은 통장에 꽂히는 ‘생계비(구직촉진수당)’를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청년층(만 18~34세)의 소득 커트라인이 월 270만 원대(1인 가구 기준)까지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올랐으니 나도 되겠지?”라고 방심하면 오산입니다. 알바 소득이 50만 원을 넘거나,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어려운 공고문 대신,[2026년형 스마트 판독기]를 통해 내가 1유형 승인 대상인지 3초 만에 진단해 드립니다. 또한, 알바를 하면서도 수당을 지키는 ‘소득 신고 전략’과 거절 시 대응법까지 시맨틱 구조로 완벽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2026 국취제 1유형 핵심 요약
1. 팩트: 1유형이 되면 받는 돈 (총 300만 원 + α)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혜택은 단순히 월 50만 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취업 성공 시 터지는 보너스까지 합치면 혜택은 훨씬 커집니다.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 = 최대 300만 원 (현금)
- 가족수당: 미성년 자녀, 고령자 등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월 최대 40만 원 추가 가능)
- 조기취업성공수당: 3개월 이내에 취업하면 남은 수당의 50%를 일시금으로 줍니다. 빨리 취업한다고 손해가 아닙니다.
2. 진단: 청년 vs 일반, 나는 어디에 속할까?
정부는 청년(18~34세)에게 훨씬 관대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를 ‘청년 특례’라고 합니다.
[2026년 적용 예상 커트라인]
- 요건심사형 (일반):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 선발형 (청년 특례):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 원 이하
- 핵심: 청년은 부모님 소득이 좀 있어도(중위 120%), 본인 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합격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전략: “알바비 60만 원 버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승인 꿀팁)
이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결론은 “신청은 가능하지만,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입니다. 여기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① 소득 신고의 기준 (50만 원 + α) 구직촉진수당(50만 원)을 받는 기간 동안, 신고된 알바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약 55만 원)’을 넘으면 그달의 수당(50만 원)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전략: 주말 알바 등으로 소득을 월 50만 원 이하로 맞추거나, 고용보험 미가입 단기 근로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단,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상담사에게 신고해야 부정수급을 피합니다.)
② 재산 요건 방어 (전세금) 청년 특례는 재산 기준이 5억 원으로 넉넉한 편이지만, 부모님 자가에 거주한다면 부모님 집값이 포함됩니다. 만약 재산 초과가 우려된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 등을 통해 세대 분리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③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대학교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졸업예정자(4학년 2학기)나 졸업 유예자는 참여 가능합니다. 졸업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4. 실행: 신청 방법 3단계 (방문 불필요)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단, 워크넷 구직 신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워크넷(Worknet) 가입: 이력서 등록 및 구직 신청 완료 (필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참여 신청’ 클릭 및 본인 인증
- 심사 및 선정: 신청 후 약 1달 이내에 승인 문자가 옵니다. 이후 상담사와 대면 상담을 통해 취업 활동 계획(IAP)을 수립하면 1회차 수당이 입금됩니다.
📜 공식 신청 및 문의처
- 신청 사이트: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
- 문의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근거 법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