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가 밝으면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1월은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간이과세자 사장님들이 수십만 원에 달하는 세무 대행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홈택스 셀프 신고를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막상 컴퓨터 앞에 앉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낯선 용어와 복잡한 화면 때문에 덜컥 겁부터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잘못 눌러서 세금 폭탄을 맞지는 않을지?”
“내가 모르는 공제 항목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매출 구조가 단순하고 매입 자료가 명확하다면 굳이 비싼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 없이 10분이면 충분히 혼자서 끝낼 수 있습니다.
캡처 화면을 일일이 대조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도록 메뉴의 위치와 클릭 순서, 그리고 입력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글로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천천히 따라오시면 비용 0원으로 2026년 1월 부가세 숙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부가세 신고 기간과 신고 대상 확인하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이번 신고 대상자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는지입니다.
- 신고 기간: 2026년 1월 1일 ~ 1월 25일
- 주의사항: 이 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기게 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달력에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은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해당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요!)
많은 사장님이 “매출이 적으면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오해하십니다. 정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
| 납부 의무 | 면제 (세금 0원) | 납부해야 함 |
| 신고 의무 | 필수 (반드시 신고) | 필수 |
매출이 0원인 무실적 사업자나 납부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도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를 물거나 향후 소득 증빙이 필요할 때 매출 내역을 입증할 수 없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부터 신고서 작성 진입까지의 경로 안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PC를 켜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로그인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있으면 좋지만 만약 없다면 카카오톡이나 토스, 네이버 등을 이용한 간편 인증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업자용 인증서가 만료되었다면 개인용 민간 인증서를 사용해도 로그인이 가능하니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로그인을 마치셨다면 아래 순서대로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 상단 메인 메뉴 중 [세금신고]에 마우스를 올립니다.
- 하위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 화면이 바뀌면 [간이과세자 신고] 탭을 선택합니다.
- [정기신고(확정/예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신고서 작성 첫 화면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상호와 성명 등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저장은 수시로 하는 것이 좋으니 화면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 본격적인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매출액 입력 시 주의해야 할 점과 누락 방지 팁
신고서의 핵심은 매출(내가 번 돈)과 매입(내가 쓴 돈)을 정확히 적는 것입니다. 먼저 매출 처분입니다. 간이과세자 간편 신고 화면에서는 매출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 국세청 전산 자동 조회 가능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 순수 현금 매출 (직접 입력)
다행히 국세청 시스템이 고도화되어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은 [발행내역 조회]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합산된 금액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 배달앱 & 오픈마켓 사장님 필독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앱 매출이나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오픈마켓 매출이 간혹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각 판매 플랫폼의 [사장님 사이트]에서 ‘부가세 신고용 매출 내역’을 따로 조회하여 홈택스가 불러온 금액과 일치하는지 교차 검증을 해야 합니다. 만약 금액이 다르다면 홈택스 화면에서 수기로 수정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타 매출입니다. 계좌 이체나 현금으로 받은 매출은 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세금을 조금 줄여보겠다고 이 금액을 고의로 누락하면 나중에 국세청의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에 의해 적발되어 본세보다 더 무서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매출은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 전략입니다.
매입액 입력과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 챙기기
매출 입력이 끝났다면 이제 세금을 줄여주는 매입 단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 세액을 전액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일부만 공제받습니다.
먼저 거래처로부터 받은 종이 세금계산서나 전자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항목에 입력합니다. 전자 세금계산서는 조회를 통해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 (돈 아끼는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항목입니다. 사장님이 사업을 위해 쓴 식자재비, 소모품비 등을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말합니다.
- [작성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된 카드의 사용 내역을 조회합니다.
- 개인적인 지출(마트 장보기 등)은 불공제로 변경합니다.
- 가게 운영에 쓴 내역만 공제로 선택합니다.
추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입니다. 내가 손님에게 카드 결제를 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끊어준 금액의 1.3%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1,000만 원 한도)
매출 입력 단계에서 신용카드 매출을 정확히 입력했다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혹시 0원으로 되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 및 납부서 확인
매출과 매입 입력이 모두 끝났다면 이제 최종 계산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도 돌려받을 세금은 0원으로 표시됩니다.
화면 하단의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접수증 확인 팝업이 뜹니다. 이 접수증은 만약을 대비해 PDF 파일로 저장해 두거나 인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2026년 1월 부가세 신고는 완벽하게 마무리된 것입니다.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해냈다는 성취감과 함께 수수료 비용도 아꼈으니 기분 좋은 새해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혹시 신고를 마치고 확인한 납부 세액이 예상보다 커서 부담스러우신가요? 당장 목돈을 내기가 어렵다면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카드 납부 무이자 할부 혜택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확정된 부가세 금액이 부담스러우신가요? 당장 목돈이 없어도 카드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면 이자 없이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아끼고 자금 부담을 줄이는 [2026년 1월 카드사별 무이자 혜택 및 납부 꿀팁]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